방송대소식

방송대 학생 등록금 납부절차안내

K숲 2020. 8. 4. 08:34

클릭하시면 링크로 넘어갑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2학기 방송대 학부생 및 신.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등록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후 방송대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절차에 대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대상자

. 재적생(재입학생, 사회봉사활동 신청자 포함)으로 수강신청 완료자

. 편입생 합격자, 시간제등록생 합격자 

  ※ 학비감면 등 장학금 대상자는 미등록시 장학금이 소멸되니 꼭 당해학기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해당기간내에 반드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적생으로 수강신청 완료자

   - 정규 등록금 납부기간 : 8.3.() ~ 8.6.()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8.21.() ~ 8.26.()

. 편입생 합격자, 시간제등록생 합격자

  - 정규 등록금 납부기간 8.3.() ~ 8.6.()

  -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8.12.() ~ 8.14.()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8.24.() ~ 8.26.()

   정원 초과학과(예비합격자 있는 학과)의 합격자는 추가 등록기간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함

            (추가 등록기간까지 미등록시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예비합격자가 등록)

학부생 및 시간제등록생 등록 공고문.hwp
0.08MB


 2. 자율경비: 교재대금, 학보대금, 학생회비, 대학발전후원금

  ※ 자율경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관계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등록금과  함께 합산하여 납부하면 됨


붙임3 등록 관련 질의응답.hwp
0.07MB

3. 고지서 출력납부시작일 09:30 부터

. 학교 홈페이지 직접 출력

 1)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클릭

 2)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등록-등록대상자조회-“등록금고지서 출력버튼 클릭

. 가까운 지역대학을 방문하여 출력


 

 

한국방송통신대 설립·운영 법안 국회상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안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97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등으로 국회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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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입금 시 본인명의인지 필히 확인)

. 금융기관 납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 신용카드사 납부 : 삼성카드, 국민카드

  카드결제취소는 결제 당일 업무시간 중 본인이 직접 취소만 가능 

  시간제 등록생은 국민은행 현금납부만 가능(신용카드 불가)

  '0원 등록대상자'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조회-'0원 등록대상자 납'버튼 클릭하여 등록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2. 등록금 카드납부 방법.zip
1.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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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결과 조회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등록  등록결과조회

 ※ 등록결과는 등록한 다음날 16:00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부주의로 인해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등록금 납부결과를 꼭 확인

(금․토․일요일에 등록한 경우는 다음 월요일 16:00 이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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