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안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97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등으로 국회 계류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 후 절차 및 심사진행단계는 위와 같이 진행되는데, 김의원은 197명, 송의원은 10명 발의로 각각 제출하여 합치면 국회 찬성 3분의 2인 200명이 넘게 되어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법을 마련하고 국립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송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박사과정 개설의 근로로 삼는것이 특징이다.
기존 방송통신대는 특수대학원만을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해서 박사과정 신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되면 방송통신대학교는 또 한번 도약하게 될것입니다. 많은 응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내용은 관련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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