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기 개시와 수업연한■ 학칙 제27조(학년도·학기)에 따라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하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마지막 날,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로 합니다. 다만, 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학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방학기간이란 기말고사 이후 다음 학기 시작 전을 말합니다. ■ 학칙 제28조(수업연한)에 따라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하지만, 재학 연한은 두지 않습니다. 2. 출석 수업 ① 출석수업이란 매체강의를 통한 원격교육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