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2학년도 1학기 각종시험 결시사유 안내되어 알려드립니다.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 (성적상한 B+ 제한 미적용) 1) 본인이 코로나-19 확진‧격리된 경우 - 제출 증빙서류: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인정기간: 시험 시행기간 2) 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 검진 업무 - 제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 인정기간: 시험 시행기간 3) 임산부 - 제출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출산예정 증명서 - 인정기간: 시험시행기간 전 30일, 시험시행기간 ※ 출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