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세무사]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목표라면 큰 틀 안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뜻인데요.
우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우선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이 세금에 대해 각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각자 본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얼마의 비율로 상속받는가와 상관없이 총 상속재산 기준으로 먼저 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본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과세 방식의 차이는 동일한 재산가액에 대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증여받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세부담이 낮아지는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구조측면상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과세대상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자녀에게 발생하는 증여세의 크기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게 되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사망 전 10년, 또는 5년 이전 미리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이를 빠뜨리면 세무조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많은 분이 상속보다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공제규정을 모두 고려해본 후 최종적인 세 부담을 판단하는 것이 오랜 계산 방식입니다.
증여는 증여세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존재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속공제규정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과 남아있는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생존해 있는 배우자라면 실제 상속받는 범위 내에서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사업자였다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 원부터 500억 원까지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규정이 다양하고 공제 한도가 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최소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속공제규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증여세보다 훨씬 유리한 <부의 이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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