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식품전문변호사]
[의약품]
- 질병의 진단 · 치료 · 예방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 허가 필수
- 온 ·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매 불가, 약국에서 구매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로 확인
- 의약품만큼은 아니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기능성 성분이 함량되어야 하고,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입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붙이도록 허가
- 의약품이 아니므로 “면역력 증진,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 등의 홍보는 모두 허위과장 광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항
[건강식품]
- 블루베리, 쌍화차, 동충하초 등의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는 없음
- 성분함량을 따로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소량 첨가로도 비타민 제품이라고 표기 가능
예) 약국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비타민 사탕이나 상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비타민 제품의 경우, 비타민 0.0001mm 정도의 소량 첨가만으로도 비타민 사탕이라는 표시 가능
- 주의 :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먹는 즉시 비타민 효과를 볼 수는 없음
[기능성표시식품]
-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 표시 기준, 안전 · 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 식품
- 일상적으로 먹는 대다수의 일반 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일정 성분 이상 함량한 식품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로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함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함량
- 건강기능식품 GMP 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
-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법 :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 기능성 표시 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기
※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 식품} 구매 시 건강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종을 맞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 생각해 보셨나요? (0) | 2023.02.08 |
---|---|
당신이 임종기 환자의 보호자라면? (0) | 2023.02.01 |
범죄의 동기, 쾌감과 분노 (0) | 2023.01.18 |
정세연박사의 내장지방 다이어트 십계명 (0) | 2023.01.11 |
만성 염증 알아차리기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