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없어진 내 내물건 과연 배상책임은?
공중 접객업자에 관해선
우리 나라에서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고객이 식당에서 벗어놓은 신발 분실
=>식당 주인이 배상해줘야한다.
예)식당에서 우산이 분실 되었다.
=> 식당 주인이 배상해줘야한다.
예) 그렇다면 현금 100만원을 잃어버렸다면?
=>'고가물의 특칙'으로 고객이
특별히 맡기지 않은 이상
식당주인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새 신발값일까요?
신던 신발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문구가 써져 있는 식당이라면?
.
.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상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
.
아래 짧은 동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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