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K숲 2023. 2. 15. 08:00

[김태민*식품전문변호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여러분은 식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하시나요?

2022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전후로 다양한 요리를 하며 식품 구매 경험이 축적된 저의 경우, 가격을 먼저 살핀 후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유통기한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식품 구매와 섭취의 안전을 위해 확인해 온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영업자/제조자/판매자가 그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구매 후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신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이런 식품, 버려야 할까요?

저는 일단 개봉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떼어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버리지 않고 요리에 사용하여 섭취합니다영업자들은 유통기한까지만 팔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구매 후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자율적 결정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선에서 섭취해 왔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개인적 판단에 따라 먹는 사람도 있지만, 팔지 못하는 위험한 식품이라며 먹지 않고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식품의 음식물 쓰레기가 한해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음식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했던 기한까지로 영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소비 가능의 기한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이 한층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의 현재 평균 유통기한은 17, 예전에 우리가 유통기한에 7일을 더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17일 동안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후 7일은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섭취했던 것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추가 7일까지 더해 대략 23~24일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제품에 명시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한 연장이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소비기한 참고 값이라 합니다.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범위에서 대략 60%까지를 유통기한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두부는 원래 17일이 아니라 20~30일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데, 영업자가 <안전 계수>를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평균 17일로 한정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것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안전 계수를 80에서 85까지 늘리게 된 것이고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는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에 소비자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죠.

<기존 유통기한 + 소비자가 선택했던 기간>만큼 영업자의 추가 책임이 의무화되면서 그만큼의 음식쓰레기가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이는 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기한 23~24로 제품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업자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단어만 바꾸고 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그대로 17일로 표시하며 23~24일로 늘리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비기한제 도입 이전처럼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소비기한 지난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지 시행 초기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이전의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3,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표시도 쓸 수 있지만, 점차 소비기한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 확인 후 일정 기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자는 법적으로 표시된 기간만 책임지기 때문에 항상 소비기한 확인 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