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전공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때 복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연계전공 승인자, 졸업유보자,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 ※ 복수전공 제외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대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예시 ①) 유아교육과 학생: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가능,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불가 (예시 ②) 국어국문학과 학생: 경영학과 복수전공 가능, 유아교육과 복수전공 불가 • 복수전공 신청자격 : 신청 학기 등록생으로서 1학년 신입생은 30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은 42학점 이상(인정학점 포함), 3학년 편입생은 75학점(인정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재학생입니다. (원격교육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