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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낳은 괴물, 스토킹

K숲 2024. 1. 12. 08:00

[이수정*범죄심리학과 교수]

 

1. 스토킹 범죄의 실체

스토킹 법안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70%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스토킹하거나 디지털 성 착취물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하거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 양상은 과거의 강간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여성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시설 외에도 남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피신 시설이 만들어지고, 디지털 성 착취물의 삭제 요청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어 사법제도는 여성만이 아닌 모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외국 VS 우리나라 형량 비교

현재 스토킹에 대한 엄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스토킹과 같은 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경고를 통해 가해자를 경계하며,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할 경우 가차 없이 형을 선고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3 strike out)'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며 엄격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스토킹 법안은 아직까지 외국 수준의 엄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스토킹 사건이 심각한 상해나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안전 보호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가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높은 형량 및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낮은 처벌 수위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와 증거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토킹 행위를 정의하는 것과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큼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겠으나 문제는 제3자나 외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집 밖의 CCTV, 골목길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문자 기록 등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4.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스토킹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거나 다른 문제가 없던 사람이 특정 관계에서만 집착하는 문제라면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상대 부모님을 동원하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스토커들은 선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증적인 사고나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로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사법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입건 사건 중 특히 스토킹 사건을 감별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계도로 충분한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스토킹 중 하나인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사례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안전이란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일을 촘촘히 형사 사법적으로 관리하고, 사소한 제재를 통해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에 스토킹을 제재하면 사망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사소한 제재들을 통해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제재가 범법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인권침해 등 괴로운 지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제도가 입법이 되려면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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