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식품전문변호사] [의약품] - 질병의 진단 · 치료 · 예방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 허가 필수 - 온 ·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매 불가, 약국에서 구매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로 확인 - 의약품만큼은 아니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기능성 성분이 함량되어야 하고,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입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붙이도록 허가 - 의약품이 아니므로 “면역력 증진,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 등의 홍보는 모두 허위과장 광고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