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소식

방송대법이란 무엇일까?

K숲 2021. 1. 7. 11:33

방송대법 알아보자!

방송대법이란?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내 고등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교가 그동안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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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2020년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에 370개지만, 이중 설립 운영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학교는 방송대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9일 수많은 이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방송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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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투표

재석 253인 중 찬성 244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법률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대법 통과로 교원,교사,교직원의 확보기준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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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활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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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활동2

2018년에 방송대법을 최초로 만들고 2019년 2월 20대 국회에서 당시 정세균 총리외 국회의원 175명이 입법청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격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21대 국회에서 김진표의원을 대표로 다시 방송대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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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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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활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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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활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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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위한 활동6


2020년 10월 국공립대 법인 국정감사에서 류수노 총장은 방송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방송대의 경쟁 상대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세계적인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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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현황

그렇다면, 방송대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대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동안 없었던 운영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방송대의 특수성과 당위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역대학, 대학원, 프라임칼리지, DMC(디지털미디어센터)가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수의 정원등의 근거가 생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전임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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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노총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방송대는 우리나라 고등, 평생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권한과 사회적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립대학으로 방송통신대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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