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세무사]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목표라면 큰 틀 안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뜻인데요. 우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우선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이 세금에 대해 각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각자 본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얼마의 비율로 상속받는가와 상관없이 총 상속재산 기준으로 먼저 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본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과세 방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