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봄? 초여름입니다. 오늘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방송대 휴학을 하실수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교라는게.. 한번 휴학하게 되면, 다시 공시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도전하셔서 졸업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절차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 접수서류 인터넷 접수(일반휴학)
홈페이지 로그인⇒개인정보관리인증서 등록 후 나의정보→종합신청 정보⇒학적 ⇒휴학신청(서류 없음)
※ 특별휴학의 경우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사유별 제출서류를 지역대학으로 |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부속서류 미제출자는 휴학 처리 불가)
- 방문 접수 : 공적 신분증, 휴학원, 사유별 증빙서류
- 우편 접수 : 공적 신분증 사본, 휴학원(홈페이지-학생 서식),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 확인
로그인나의 정보 종합신청정보→신청목록
○ 최종 등록
(등록 후 휴학 포함) 후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휴학 처리됨 (미등록 자동 휴학은 2개 학기까지만 가능하며
3개 학기째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 연속 3개 학기 이상 특별 휴학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한 학기를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총수업일수(방송강의 기준)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등록금이 유보됨
- 재학생 : 등록 이후 1학기 2020.2.17.부터, 2학기 2020.8.17.부터 신청 가능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학기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
○ 2018.1학기부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첫 학기 휴학 불가(특별휴학만 가능)
○ 특별휴학은 수강교과목 기말시험 시작 전까지 가능 (단, 휴학 후 자퇴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 처리)
2. 등록 후 휴학(일반휴학)
2020학년도 1학기(예정) 4.22.(금)
2020학년도 2학기(예정) 10.7.(월)
※ 특별휴학으로 인한 휴학은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까지 접수 가능
3.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 입영 또는 복무 (직업군인 제외)
1.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직업군인 제외)
○ 장기요양
1.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4주이상 요양 필요)
○ 가족간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4주이상 요양 필요), 가족관계 증명서
○ 임신,출산
1. 휴학기간 : 2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출산 예정증명서
○ 만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육아
1.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해외근무(본인 또는 배우자)
1.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개인사업자 경우 해외근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2.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
오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휴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셨죠? 때를 기다려 어렵게 시작하셨던 만큼 중간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자랑스런 학사모. 한번 써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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