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소식

방송통신대학교 중간평가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 운영

K숲 2020. 4. 28. 08:56


오늘은 중간평가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한 중간평가(출석수업 시험-출석수업결석이 2시간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능, 출석수업 대체시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시한 경우, 기말시험 성적 으로 환산하여 성적 인정

 

※ 단, 과제물 및 실험실습 결과물 제출 교과목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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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인정범위, 제출 증빙서류 및 인정기간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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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말시험 결시자 추가시험 안내입니다.

 

○ 기말시험 결시자 인정 범위 : 중간평가 인정 범위와 동일 

※ 단, 출산(유산)의 경우 인정 기간이 시험일 이전 30일(시험일 포함) 이내, 이후 5일 이내임

※ 중간평가 결시자는 신청 불가(단, “제4군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높은 국가 격리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 -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승인 여부 확인 등은 중간평가와 동일함.

○ 성적 인정 | - 추가시험 응시자의 해당 교과목 성적은, B+(89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시험은 최고점(만점)을 59점으로 함.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제4군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에서 격리대상자로 분류한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이로 인한 감염병 취약계층 (임산부, 중증기저질환자)이 중간평가 또는 기말시험에 결시하거나 모두 결시한 경우, 기말추가 시험 성적만으로 100점 만점 평가함

 


읽다보시면 "국가에서 격리 대상자로 분류 될 경우"에 대해서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실때를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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