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2학년도 1학기 각종시험 결시사유 안내되어 알려드립니다.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 (성적상한 B+ 제한 미적용)
1) 본인이 코로나-19 확진‧격리된 경우
- 제출 증빙서류: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인정기간: 시험 시행기간
2) 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 검진 업무
- 제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해당 업무분장 증빙서류
- 인정기간: 시험 시행기간
3) 임산부
- 제출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출산예정 증명서
- 인정기간: 시험시행기간 전 30일, 시험시행기간
※ 출산의 경우 시험 시행기간 전 30일, 시험 시행기간, 시험시행기간 후 15일
4) 해외 체류자
- 제출 증빙서류:
▷ 내국인의 경우(해외출장‧파견 포함): 출입국사실확인서(정부24에서 출력가능),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중 택1
▷ 시민권자의 경우: 외교부,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등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
- 인정기간:시험 시행기간
❍ 결시인정 해당 시험시행 기간
- 대체시험: 2022. 5. 28. ~ 5. 29.
- 기말시험: 2022. 6. 3. ~ 6. 5. / 6. 10. ~ 6. 12. / 6. 17. ~ 6. 19.
※ 학사정보시스템 결시신청 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 인정신청
(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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